DBS 동아방송, 자유언론 실천운동과 광고 해약사태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은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영구집권을 위한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언론사는 무장군인이 장악했습니다.
모든 보도 원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해서 허용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한
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엉겁결에 말 한마디 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거나 감옥을 가던 때였습니다.
언론사에는 기관원들이 상주 하다시피 하면서 통제를
하던 시절 이었습니다. 뉴스는 물론 연예오락 프로그램
까지도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 때 천부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운동이 자유언론 실천운동이고 이를 계기로 언론사의
목을 죈 사건이 광고 해약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71년 대통령 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간섭이 있자 젊은
기자들은 언론 자유 수호선언을 했습니다.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언론이 통제를 받자 언론인들은 1973년 11월,
이 땅에 언론자유를 소생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하자고 결의 하고 나섰습니다.
어둠 컴컴한 시국이 이어지던 1974년 10월
동아일보의 서울농과대학생 데모사태 보도건으로
편집국 간부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로
파급되었습니다. 언론 자유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기자들과 회사도 살아야 된다는 현실론사이에서 엇갈린
입장으로 이른바 동아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10월 24일 방송국, 신문사 편집국, 출판국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글복 할 수 있는 길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강조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일부 기자들의 방송제작을 거부 했습니다.
1974년 10월 24일에는 1시와 4시 뉴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3시뉴스도 중간에 중단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면서 이때부터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광고를 해약 했다기
보다는 보이지 않은 권력의 힘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 권력앞에
모두가 무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광고 무더기 해약 사태는 동아방송 ,
동아일보등 東亞의 모든 간행물을 상대로 7개월이상
계속되었습니다. 74년 10월에 시작된 광고해약이 점점
심해져 다음해 2월 7일에는 방송 광고 금액기준
91.7%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광고 없이도
굽힘 없이방송·신문 ·잡지를 꿋꿋이 제작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으로한때 방송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신문은 감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방송이 폐지되고
제작비가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75년 3월에는 일부기구를 축소하고몇 가지
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원들과 이동욱 신임사장간에
마찰이 생겨사원 다수가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아울러
방송 조정 실을 점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해서 연주소에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자 3월 12일에는 오류동 송신소에서 음반에 의한
음악방송 중심으로 전파를 발사 하는 일 까지도 일어났습니다. 3월 17일
판매국을 비롯해서 광고,공무국 사원 200여명이 농성기자를
해산 시킴으로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월 11일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님과
중앙정보부의양두원 차장사이에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는 선에서타협이 이루어져 7월 15일부터 광고가
정상화 되었고 76년 4월 정기 프로그램 개편 때부터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이 정상화 되었어도 50여명의
사원들은 끝네 회사복귀를 거부하고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3년여에 걸친 기나긴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동아를 아끼는 사람들 가운데
東亞」돕기 격려 광고나 무료집필, 방송참여
등이 쇄도했습니다.
광고 해약은 그 전에도 언론사가 정부의
비위를 거스를 때 광고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종용 해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도 기관의 광고주에 대한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 때 광고 해약사태는 정부가
언론의 목을 죄면서 언론이 자기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려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언론인이 구속, 연행, 폭행, 취재방행
등을 겪은 건수가 160여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979년 7월 31일에는 전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방송국 무선국 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언론이 진정 국민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민주주의는 꽃필 것이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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