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단파방송 독립운동가 이창득의 재판원부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자중 유일하게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경성방송국 보수과에서 근무하던 중 라디오 제작기술이 있어 단파라디오를 만들어 외국의 방송을 듣고 전파했다는 죄로 8개월의 금고형을 받았다. 징역형과 금고가 다른 것은 징역은 사역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금고는 활동이 금지된 채 감옥 안에서만 살아야 해서 그 고통이 더 심했다. 이창득의 부친이 망명을 했기 때문에 금고형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부친 이동선은 해외에 나가 임시정부의 자금조달을 위해 힘을 기울이신 분으로 활동 중에는 李 全 이라는 가명을 썼다.
이창득에게 씌워진 죄상은 재판원부에 나와 있고 또 이 운동에 관련자에게 공통적인 사항이 많아 생략하기로 한다. 이창득은 어떤 사람인가? 1914년 1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배제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나가노 중학을 수료했다. 라디오 방을 경영하다가 1938년 방송국에 들어와 보수과등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단파라디오로 해외방송을 들고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1943년 7월 6일에 채포되어 그해 9월 2일 형의언도를 받고 1944년 6월 2일까지 복역했다. 복역을 마친 후 만주로 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해외방송을 들으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다가 해방 후에 돌아와 미 8군 방송 기관에서 민간기술자로 정년이 될 때까지 일했다. 다음은 국가 기록원에 비치된 재판원부와 번역문이다 (국가기록원).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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