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회·독립운동

항일단파방송 연락운동 옥사자 문석준 (전 조선일보 영업국장)

이장춘 2011. 8. 26. 02:35

 

 

국가기록원에서 문석준에 관한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원문을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문서다.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죄명검색 ->

육군형법위반을 검색하면 문석준에 관한 두건의 기록이 뜬다.

 1943년 10월 11일의 징역 1년 2개월 선고 1심 판결문과

 1944년 2월 18일의 공소기각 판결문이다.

 

항일단파방송 연락운동 옥사자 문석준 (전 조선일보 영업국장)

 

 문석준은 공소기각이 있기 약 한달 전인

1월 22일 새벽 5시에 세상을 떴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이 모두 맞다 해도 감옥에서 이미 시체와

다름없이 된 사람을 21일 밤에 병원으로 옮겨  그날 밤 날이 세기 전에

 세상을 뜬것이다. 골치 아픈 사상범을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방치 했다가

 옥사 했다는 말만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에서는 전 동아일보기자

 홍익범과 함께 전 조선일보 영업국장 문석준을

 옥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단파방송 연락운동 관련자에게 대체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었던 내용은 해외방송을 들었다는 것과

임시정부나 이승만을 관련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승리하고 일본은 패망하며 조선은 독립한다. 는 내용을 유포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단파방송을 듣는 것이나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일재 강점기에는 독립 운동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광산을 잦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문석준도

함경도에 가서 광산을 경영하다가 잡혀온 것이덨다. 판결문에

대체적인 사안들이 있어서 다른 내용은 생략한다.  

 

 

 

위는 1심 재판 원본 첫장만 올린 글이고

아래는 번역된 공소기각 판결문 내용이다.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김천애 봉선화.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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