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뼈아픈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은 납북자와 납북자가족들의 피해! 그 일을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운동은 꾸준히 이어왔고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3년간에 걸쳐 그 가족들로 부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와 납북방송인
9만이 넘는 인사가 북한으로부터 납북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송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제가 파악 하고 있는 납북인사는 “춘하추동방송”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래 영문자 주소를 클릭 하시면 그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6.25때 납북된 방송인들 http://blog.daum.net/jc21th/17780820
납북자 가족들 분 가운데는 신고를 마치신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방문하셔서 그 실상을 확인 해 갔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명단 중에 납북자 진상위원회 홈에서 그 명단이 검색되지 않은 분도 있어서 아직 신고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방송인 가족들을 비롯해서 북한의 납북으로 빚어진 모든 인사들의 신고가 이루워져 실상이 확실히 밝혀지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반 대책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연락처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 02-2020-2516이고 문의처 : 1661-6250
각 시군구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 주십니다.
http://www.kwari.org 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궁금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1. 신고기간 :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3.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 (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분
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분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5.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6.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 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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