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회·독립운동

일제강점기 단파방송 독립운동 수형자 명단

이장춘 2011. 8. 30. 04:08

 

 

 

 

단파방송 독립운동 68명 수형자 명단입니다.

 

 

(형기별 가나다 순)

 

실형 27명, 벌금형 7명, 형량 미상 22명, 기타 12명

 

 

1942년, 2차 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등 일본의 일방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단파수신기를 통해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바탕을 둔

 소문들이 밑도 끝도 없이 퍼져나가면서 이에 당황한 일제가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벌리고  또 검거된 사람들에게 사경에 이르는 고문을 가하면서 그 소문의

출처와 확산과정 등을 알아냈고 그런 식으로 몇 달 간에 걸쳐 계속 확산시켜 나갔기

 때문에 방송인들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 라디오 상회,

부속품상회  전국에서 이일로 끌려간 사람은 350명에 달했고 70여명이 형을 받았

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실재로 깊숙이 관련되었던

핵심 독립 운동가들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분들 가운데 허 헌 (許憲)을 비롯한 몇 분만 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쳤습니다.

 

단파방송 연락운동에 관해서는 유병은 선생님이

1980년대 말까지  재판기록을 찾고 관련자들을 만나 내용을

집대성 해서 KBS가 1991년 단파방송 연락운동이라는 책으로 발건된데

바탕을 두고 있습 니다.  그 때만 해도 그 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성기석, 

송남헌, 조종국, 박용신, 김동하, 이창득님등  여러분들이 생존 해 계셔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찰, 검찰 피의자 조서나

법원의 재판기록등을 찾아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어서 아예 소멸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수집 되었습니다. 그때

수집된 자료는 책으로 발간된 외에 복사된 피의자 조서나

재판기록등이 KBS박물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린 내용도 유병은 선생님의 그 책이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정리된 것이고 2,000년에 발간된

송남헌선생님의 회고록이나 이밖에 허헌의 회고록, 이인선생님의

 애산여적, 국가기록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인영님이나 징억 10월을

선고받은 박주호님은 다른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그시절에 무선 전신법위반자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었고

 이인영님은 물망비 제막식에도 참여 해 주셨던 분입니다.

 더 확인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단파방송 연락운동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을 찾아 더 확실하고 충분한

내용이 파악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일 단파방송 독립운동 수형자 명단

 

 

0. 징역 2년 3명

 

성기석(수훈), 허헌, 홍익범(옥사, 수훈)

 

 

0. 징억 1년 6월 4명

 

경기현(옥사), 박형완, 백씨, 이이덕(옥사)

 

 

0. 징역 1년 2월 2명

 

문석준(옥사), 염준모

 

 

0. 징역 1년 18명

 

강남득, 고한균, 고한균의 클럽원,

김건이, 김동하 (대통령 표창), 김씨, 김종호,

노중현, 박형완의 클럽원, 송진근, 양제현, 이인영,

조종국(수훈). 최용희, 홍근호, 홍진석, 황문철,

김중웅 형제중 동생 (성명미상, 옥사)

 

 

0. 징역 10월 박주호

 

 

0. 징역(금고) 8월 3인

 

 이근창(옥사 건국훈장 애족장), 이창득( 이준순 건국포장 금고형),  송남헌,

 

 

0. 징역 6월 6명

 

김중웅, 김필상, 박용신(수훈), 박훈상,

손정봉, 오건영 (집행유예 3년)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 베이스에 올라있는 독립운동가

 

 

韓振東(방송기수, 26세) 벌금 300원, 陸鍾寬(농업, 50세) 벌금 300원,

朴鍍信(방송기술자, 26세)벌금 300원, 金弼相(방송견습생, 19세)징역 6월,

趙國煥(방송견습생, 19세) 미상, 張英睦(방송견습생, 19세)미상, 李昌得(방송기술자

30세) 금고 8월, 洪瑾鎬(방송기술자, 23세) 징역 1년, 廉準模(방송기수, 27세) 징역 1년 2월,

 朴塤祥(방송기술자, 26세) 징역 6월, 宋龍雲(방송기술자, 36세) 벌금 300원,

洪鎭奭(방송기술자, 25세), 李根昌(방송기술자, 28세) 징역 8월 옥사,

 盧鉉重(방송기술자, 24세) 징역 1년

 

 

벌금형  7명

 

 

 

벌금 300원 5명

 

박도신, 송용운, 육종관, 이전세, 한진동,

 

 

벌금 200원 신상운

 

 

벌금 100원 황태영

 

 

위 분들에게 적용된 법률과 죄명은 주로

치안유지법, 사상범 보호관찰법, 조선 임시 보안 령 제20조,

무선 전신 법, 형법, 육군형법 제99조, 해군형법, 100조, 55조 16조,

18조,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승리하고 일본은 패망하며

조선은 독립한다. 는내용을 유포시켜 군사기를 저하시키고

치안질서를 문란 시켰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형량 미상자 22명

 

강동모, 고득제, 국태일, 김준호, 김병욱,

박두하, 백관수, 신창복, 양인조, 이교돈, 이병덕,

 이병호, 이중립, 이해진, 임상옥, 장연목, 조국환,

 한설야, 한영옥, 한창환, 함상훈, 황장연,

 

 

기타 미상자 12명

 

고병완, 민병선, 박옥규, 염포박,

 오창석, 이순영, 이종철, 이주호, 이창용,

장대훈, 최동현, 풍전항,

 

 

 

 

유병은 선생님이 형량미상자로

34명을 올리면서 다음 글을 남기셨습니다.

 

형량미상자로 기록하는 34인중

 불충분한 기록이나마 남아 있는사람,  재판기록상에

 등장한 사람, 및 거의 확실한 증언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22인에 달하며 기타 형량 미상자로 기록된 12인은 재판 기록상으로 보아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에 관한 기록물이 없으며 이를 고증 해 줄만한

 사료나  인물을 발견하지 못한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일제하의 사상범에

관한 기록이 독립운동 사료로 완전하게 남아 있다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다.단파방송 연락운동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료의 비흡이다. 그 까닭은 일제가 패전 후 일본으로

철수 할 때 이를 패기 또는 소각 했을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단파방송 독립운동자 발굴, 정리등의 과제

 

단파방송 독립운동은 주로 중국 중경의

임시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송이나 미국의 VOA등의 방송을

단파수신기로 듣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던 일련의 운동을 말합니다. 수신뿐만 아니라

송신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불가능 하던 때였습니다. 이 운동은

일제 말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국직원들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막연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나라의 독립을 앞당겨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방송국 직원들과 독립 운동가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일제의 서릿발 같은

위협을 무릅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하면서 오직 일제에

항거하던 조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을 갈망하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 되었을 때 서로 간에 믿음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고 단파방송을 통해서 국제정세와 해외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소식에 접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다는 일본 대본영 발표와는 달리 일본이

지고 있다는 소문이나 조선옷을 입은 사람은 폭격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실제로 VOA에서 또는 중국 중경에서 지속적으로

방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범위와 영향력이 컸던 만큼 350여명이나 되는

관련자들이 끌려가 온갖 고초를 받으면서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형을 언도 받지 않은 분도 끌려가면 사상범이라고 해서 이루 말로 형언할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고추 가루 고문 등등 동원될 수 있는 고문

방법이 다 동원 되었습니다. 고문을 받고 난 뒤에는 실신상태에 이르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조사를 받는 기간이나 기소기간 중에는

형기 산입도 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1년이나 6개월 징역언도를

받아도 유치장이나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형을 언도 받으신 분은 2년 징역 3분, 1년 6개월

징역 4분, 1년 2개월 징역 두 분, 1년 징역 18분, 10월 징역 한분, 8월 징역 두 분, 8월,

금고 한분, 6월 징역 6분, 300엔 벌금 5분, 200엔 벌금 한분, 100엔 벌금 한분, 형을

언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형량이 확실치 않으신 22분,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내용이 파악 되지 않은 분 12분을 포함해서

모두 78분이 이 운동에 관련되어 형을 받았습니다.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여섯 분이 옥사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경우는

잘 일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의 죄명이 무선 전신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치안유지법, 조선 임시 보안령등이적용되어

실제로 단파방송 독립운동으로 형을 살았던 분도 이 운동으로

분류되지 않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더 믾은

확인노력이 요망되는 일입니다.

 

 

 

방우회 이사 이장춘 춘하추동방송

 

 

이인과 검거선풍-1.wma

이인과 검거선풍-1.wma
2.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