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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성방송국, JODK, 조선방송협회, KBS 한국방송공사-방송변천

이장춘 2015. 7. 24. 10:24

  

 

어느분이 필자에게 일제강점기 방송은

관영방송이었지요? 하고 묻는다. 그분 물으심이  

당연히 관영방송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필자에게 확인

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때의 방송은 사단법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 방송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국영방송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제때 방송도

국영방송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았고 또 그리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은것 같았다.   KBS가 공영방송인 공사로 된지 40년이

 더 지났어도 국영방송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이 문제를 법률적인 면에에 확실히 밝혀두는

 것이 좋을듯해서 이 글을 쓴다.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JODK, 조선방송협회, KBS 한국방송공사-방송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사단법인 JODK 경성방송국 이다. 1920년

미국에서 시작된 방송국 설립은 그 시대의 총아로 세계

각 나라가 앞다투어 방송국을 설립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도 방송국 설립에 나섰고 일본 동경(도오쿄로)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오사카,   나고야에 방송국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일본의 방송들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체로 

법률적으로는 사단법인 비영리 민영방송이었다.

 

 

 

 

 

나고야에 이어서 네번째로 설립된 조선의

 방송국도 일본의 선례대로 일본과 같은 운영체제로

출발해서 민법상 사단법인 비영리 방송국으로 출발, 해방 될때

까지 계속되었다.  JODK란 호출부호는 일본(JO)의 알파뱃 순으로

네번째 (DK)방송국이란 뜻이다. 일본에서 네번째로 설립된 조선의 방송은

 법률적으로 일본 본토에서와 같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운영되었고  이것은 일본 본토에 설립된 동경, 오사카, 나고야  방송국과  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경성방송국은 일본의 내선일체 (본토와 식민지가 하나) 라는

 기본정책 따라, 또 시대의 추세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되 일본 방송국의

 지국이거나 일본방송의 중계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호출부호에 있어서 경성방송국은 JO가 적용되었지만 지역방송국은

 조선의 고유 호출부호 JB가 적용되어 부산 JBAK, 평양 JBBK..

...등 설립순서대로 적용되었다. 참고로 일본의 다른

식민지에는 JO가 적용되지 않고 대만 'JF', 

만주 'JQ'가 적용되었다.

 

  

 

 

미국에서는 상법상의 私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흔히

 일제강점기 방송설립을 말할때 일본이 조선통치수단으로

설립했다는 말을 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조선에서 한

그들의  행위는  그들 스로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방송국이 비록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통제수단이 있고

또 전쟁기간중에는 전쟁목적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일제강점기 방송국이 일본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방송국을 조선 통치수단으로  세웠다고 강조하거나,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방송국이니 우리방송史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일본방송국의

지국으로   세웠다고  말하는것,   더군다나 국영방송, 관영방송

이라고 하는 표현잘못이거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쓰는 글이 절대로 일본을 두둔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필자는 경성방송국이

 우리말 우리 글을 지키고 우리문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음을

강조 해왔다. 그리고 민약 조선의 방송국이 국영방송으로 출발해서

 운영되었더라면 그것 자체도 불가능 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일본이   조선의 방송을  통치의 목적으로만  생각해서

세웠다면 국영으로 했을것이고 그리 되었다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말을 지키는 것조차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일본인들에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방송국을

사단법인체로 한것이 일본의 큰 실책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조선의 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운영했다면 우리말 방송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 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 해 보면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던 조선은 자기들 수중에 있는것이어서 자기들 본토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던 민영방송체제의

 조선의 방송은 우리말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해방 될때까지 우리말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민영방송체제에서는 우리말 방송을

하지 않고서는 방송국을 운영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국 설림초기에는 우리말 방송을 차별

편성했다. 그러자 조선인들은 그런 방송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따라서 라디오 수신기는 늘어나지 않았다. 라디오 수신기가 늘어나지

않으니 청취료가 들어오지 않아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부득이 차별편성을 완화했다. 그렇다고 수신기가

 의도한대로 늘어나지 않고 방송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급한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빗을 내서라도 조선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했다. 이것이 1933년 4월 26일부터 실시한 이중방송이다.

 

 

 

 

 이중방송이란 한국어와 일본어를

각각 독립된 채널에서 방송하는 씨스템이다.

그러자 방송을 듣는 조선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방송국

운영이 정상화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방송국은 조선어 방송을

경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중방송과 전국방송망 확장을 앞두고

 전국방송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를  발족시키고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은 경성중앙방송국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부산, 평양, 청진, 이리, 함흥 등  전국에 방송국을

 설립해 전국방송망이 형성되어었다.

 

 

 

 

조선어 방송에 일본어 방송을 으려는

일본의 기도에도 조선방송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제 3대 방송과장의 예가 그 좋은예다. 모든 관공서, 학교

등등 공공기관에서 우리말 사용이 제한되던 때 오직 방송국에서만

우리말 사용이 자유로웠고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민족에게 우리문화를

 전달했으니 어찌보면 아이로니 한 일이고 그나마 조선의 방송이 국영

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어찌보면 일본으로서는 큰 실책이고 불행한

 일이었던 반면 우리민족에게는 우리말 우리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나마라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 않았을까?

 

 

 

해방되기전 1945년 3월 26일 오후

8시에 방송된 "내 아들아" 제목의 우리말로 된

원고지 한장을 올렸다.  물론 일제 치하의 방송이고

전쟁중이라 그들의 뜻에 어긋난 방송은 할 수 없었지만

이 방송을 한 사람들은 조선인이다.  한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존선인들,  이들의 피는 결코 식지 않았다. 성기석은

단파수신기를 가지고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승만, 김구 등

독립을 호소하는 방송을 들었을때 피가 거구로 서는것

같았다고 했다. 일본방송을 중단하고 그 방송을

중계하고픈 온 마음을 지배했다. 고 했다,

 

조선어 방송을 하던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 말 암흑세계가 되어 있을때

해외에서 들려오는 단파방송을 듣고 그 소식을

독립운동가 들에게 전해서 항일독림운동을 돕다가  

발각되어 방송인,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350여명이

경찰에 갖은 고초를 받고 70여명이 형을 선고 받았

으며그중 6명이 옥사했다. 그 일은 이나라

 독립운동사에길이 빛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비영리 사단법인체의

방송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공영방송, 방송공사가 되었는가?

 

 

해방되고 일제가 물러가면서

 우리방송은 이원화된 묘한 형태로 운영

되었다. 조선방송협회는 있었으되 방송기능은

군정청에 속했다.소속으로 보자면 기술인들은 조선방송

협회 소속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편성요원이나 기자, 아나운서

방송요원은 군정청에 속해서 처음에는 군정청의 방송과로

있다가 방송국으로 승격되어 정부수립때까지 이어졌다.

 참으로 묘한 이중구조의 방송운영형태가 되었다.

 

 

 

 

군정이 물러가면서 방송인들은

 원래의 사단법인체를 살려 방송을 일원화

시켜 운영하려고 조선방송협회를 대한방송협회로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법을 제정하면서  뜻밖에도  방송국을  공보처 산하의

 일개국으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로부터 국영방송국이 된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군정청으로부터 국영방송이 되어 새로운 정부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방송국이 국영이 되었어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받아오던 청취료는 6.25전쟁으로 유명무실

하게 될때까지 계속되었다.    

 

부산임시정부시절까지 공보처

 방송국으로 일원화 되어있던 제도가 수복후

 서울로 돌아오면서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원화된

 체제로 바뀌었다. 방송은 KBS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방송하면서 행정체계는 공보실 안에 방송관리국을 두어서 총괄했던

 것이다. 서울지방방송국이라는 해괴한 명칭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다.

 서울을 비롯한 모든 방송국이 다 지방방송국이라고 불리면서 방송관리국을

통한 공보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얼마후 서울 지방방송국이 서울

중앙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행정체계는 변함이 없었다.

인사나, 재정, 시설, 방송편성 등  모든 행정권은 방송관리국에서

공보실장의 명으로 시행되었고 중앙방송국장은 자체방송

실시하는 묘한 행정체계로 운영되었다. 

 

 

 

 

 이런제도는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어

1973년 3월 3일 공사로 새출범 할때까지 계속되었다.

 방송국이 정부기구로 되어 공무원이 정부예산으로 운영된것은

군정청때로부터 보면 27년 반이고 정부수립때로부터 계산한다면 

 24년 반의 기간이다. 공사기 되어 공영방송으로 출범한지 42년이

되었다. 우리방송역사 88년은 일제강점기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6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 12년 반 해방공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와 군정청 방송국 3년, 국영방송국 24년

공사체제의 공영방송 42년으로 이어졌다.

 

 

KBS 명칭과 호출부호

 

 

KBS라는 명칭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일제로부터 방송을 인수받던날 1945년 9월 9일부터

 일관되게 사용된 영어약칭 명칭이다.  KBS 원문의 영어 철자는

달라졌어도 KBS라는 고유명사는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다.

군정청시절이건 국영방송시절이건, 한국방송공사 시절이건 그 이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필자가 한국방송공사 이전의 방송국을  일러 前 KBS라고

표현한는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밖에 호출부호와

방송국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글을 써 올린적이 있으므로

그 글을 연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윤후현 (팔방미남) 선생님 글

 

KBS 방송 역사 소개 감사합니다.
오래전 부터 KBS는 국영방송, 이라는선입관

때문에 방송국 이미지가 안 좋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KBS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관계되신분들의 자정노력과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된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 봅니다.
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소식

감사합니다.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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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송국 이중방송과 한국어 전담방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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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방송국, 경성방송국 개국의 날-192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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